삼성전자 DX 조합원들, 노조 상대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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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2차 사후조정을 앞둔 가운데, 노조의 교섭 절차를 문제 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노바는 지난 15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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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2차 사후조정을 앞둔 가운데, 노조의 교섭 절차를 문제 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노바는 지난 15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들은 노조 규약과 노조법상 단체협약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사전에 정해진 항목 가운데 일부를 고르는 네이버폼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조합원 총의를 수렴한 것처럼 교섭 요구안을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동교섭단 내부 양해각서상 각 노조의 자체 의결과 통합·조정, 실무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두 차례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총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오는 20일까지 삼성전자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노사는 총파업을 사흘 앞둔 내일(18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나섭니다.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와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파업 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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