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으면 '강제 돌파'...소방 '골든타임' 확보

2026. 5. 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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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로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 종종 발생하죠.

이에 소방 당국이 대원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내고, 방해 차량을 거침없이 제거하는 대대적인 강제처분 훈련에 나섰습니다.

HCN 송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던 소방차가 통행로를 떡하니 막아선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강제 돌파 후, 이번에는 불법 주정차 된 SUV를 장비로 강하게 밀어내며 길을 엽니다.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거침없이 창문을 깨부수고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방해 차량을 강제로 제거합니다.

생명의 길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 현장입니다.

소방대원 3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4대가 투입된 이번 훈련은 실제 촌각을 다투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차량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에 보장된 조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파손에 따른 악성 민원이나 보상 소송 등 막대한 책임 부담을 일선 소방대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6년간 이뤄진 강제처분 사례는 서울과 인천 등 전국을 통틀어 단 7건.

부산의 경우 실행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 당국은 강제집행 지시 방식과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해 대원들의 책임 소재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차량 파손 걱정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명수 /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정관> "강제처분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최대한 빨리 화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1분 1초의 골든타임.

망설임 없는 소방차의 강제 돌파 훈련이 얌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영상취재 김현덕]

[그래픽 김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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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KK50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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