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정부의 긴급조정권 압박 카드 통할까
【 앵커멘트 】 긴급조정권 발동 관련해서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 질문1 】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결국 꺼내들었습니다. 의도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 기자 】 초강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내일 있을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제 더이상 시간이 없다고 보고 노사 양측을 향한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라 봐야겠습니다.
【 질문2 】 이번 사안에 대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먼저 오늘 나온 청와대 입장부터 보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직접적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삼성 노사 양측의 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계속 고심해왔습니다.
파업이 예고된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젠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봐야겠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국민여론이 노조의 파업에 부정적이라는 분위기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 질문3 】 긴급조정권을 실제로 사용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 기자 】 일단 파업은 즉시 중단됩니다.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 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파업은 30일간 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선 조정과 중재 절차를 시작하고,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부의 조정, 중재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후에도 조정에 실패하면 정부에서 중재재정, 다시 말해 정부가 사실상 최종안을 결정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질문4 】 과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썼던 사례들은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 기자 】 이 제도가 도입된 1963년 이후 총 4차례가 있었습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의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후 중노위 조정 없이 노사가 협상으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도 긴급조정권 공표 직후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2005년 항공사 파업에서 두 차례 긴급조정권이 나왔을 때는 두 번 모두다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고 정부의 중재재정이 내려졌습니다.
【 질문5 】 노동계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한국노총은 즉각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역시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수위로 이번 사안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노정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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