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700만원 수당”…삼성 노조, ‘조합비 5% 집행부 직책수당’ 규정

맹성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gmaeng@mk.co.kr) 2026. 5. 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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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원 7만여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내 한 달에 약 7억원이 모이고,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500만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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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집행부가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 급여를 받으면서 수백만원의 조합비까지 동시에 받는 구조가 적정한지를 두고 지적이 나온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통해 조합비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다.

현재 조합원 7만여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내 한 달에 약 7억원이 모이고,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500만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다.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원∼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한다. 이들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챙긴다면 월 수령 금액이 1000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사후 조정을 진행한다.

청와대도 파업 시 예상되는 피해를 우려하며 타협을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 중인지를 묻는 말에 “삼성전자 파업이 부를 피해가 매우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처음 거론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중단되고 중노위의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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