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하수처리장 공법 선정 ‘불공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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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공법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어 논란이다.
평가위원회 7명 중 3명이 시가 제시한 자격 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2032년까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805억 원을 들여 누읍동 222번지 일원에 일일 1만7천500㎥를 처리하는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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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업체 불복 “공정성 심각한 훼손”… 시, 특정감사 뒤 적절한 조치

1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2032년까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805억 원을 들여 누읍동 222번지 일원에 일일 1만7천500㎥를 처리하는 오산3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전체 805억 원의 사업비는 국비 98억5천500만 원, 지방비 67억6천5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408억1천500만 원, 민간사업비 231억4천800만 원으로 충당한다. 민간사업자는 한강에셋자산운용 80%, 코오롱그룹 17%, 미래환경기술㈜ 3%를 각각 출자해 설립한 (가칭)오산맑은물 주식회사다.
시는 지난 2월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냈다. 한 달 후인 지난 3월 기술제안서를 3개 업체가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21명을 모집해 추첨을 통해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평가위원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또는 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전임강사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선정된 7명 가운데 3명이 해당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명은 자격 조건에 없는 민간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또 다른 1명은 대학 산학협력단 객원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평가위원회는 기관 평가에서 최하위였던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평가표를 보면 기관평가에서 A업체 37.65점, B업체 39.50점, C업체 38.80점을 각각 받았다. 위원 평가에서 A업체 47.27점, B업체 43.26점, C업체 40.67점이었다.
탈락한 B업체는 선정 결과에 불복해 최근 오산시에 특정감사를 요청해 감사관실은 감사에 착수했다.
B업체 관계자는 "민간업체 소속 인원이 어떻게 심의에 참여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업공고는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진상을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원·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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