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뜨려” VS “보호 과정”…양평 특수학교 폭행 공방

고륜형 기자 2026. 5.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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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학생 이탈…교사 제지
실랑이 중 같이 넘어져 외상
학교측 경위 파악·분리조치
▲ 양평교육지원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최근 양평 한 특수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측은 교사가 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당국은 학생 보호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은 아니라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교육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양평군 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중학생 A군은 수업 도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 B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A군 부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체 일부를 눌러 목과 어깨 부위 등에 외상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 부모는 "아이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발로 목을 누르고 있던 사건"이라며 "장애 학생이 학교 안에서 맞고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군 부모가 공개한 상해진단서에는 A군이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두피 타박상, 좌측 안면부 통증 및 경미한 종창, 우측 견관절부 피하출혈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군 측이 사건 이후 B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제공한 서약서에는 "수업시간에 일어난 학생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경위를 파악하고 A군 측과 면담한 뒤 A군과 B씨를 분리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부모는 지난 3월 중순쯤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사건은 양평경찰서에 접수됐으나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단계"라며 "아동학대 여부뿐 아니라 당시 행위가 학생 지도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측이 주장하는 폭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이 수업 도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교사가 이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사안이고 교사도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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