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한액 넘길라”…고물가에 선거 캠프 '고심'
유세 차량 임대·공보물 제작 등
비용 각각 1300만~1400만원 선
선거 외 비용까지 후보 부담 커

"선거사무원을 8명 쓸지, 아니면 10명 전부 다 쓸지 고민되더라고요. 본 선거운동기간 인건비로만 거의 1800만원 정도 지출해야 해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캠프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맞추기 위한 셈법 계산에 들어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한도액으로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그러나 최근 물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제한액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다 '선거 외 비용'도 적지 않아 실제 후보가 쓰는 비용은 제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인천 관내 구청장·군수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500만원, 인천시의원선거는 5900만원, 구·군의원선거 5200만원 등이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인천시의원과 구·군의원선거의 경우 각각 200만원가량 인상됐다.

공직선거법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 기준을 보면 시·구의원 선거 기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과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법정 수당은 각각 15만원과 11만원이다.
단순히 본 선거운동기간(5월21~6월2일) 법정 선임 인원(시의원 11명, 구의원 9명)를 모두 채워 선거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인건비로만 대략 1600~18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시의원에 도전하는 A후보는 "(선거사무관계자 인건비에 더해) 선거 유세 차량 임대료가 1300~1400만원 선이고 여기에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별도로 500~60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해 LED는 빼기로 했다. 또한 공보물과 현수막 제작 등으로 1300~1400만원 정도 지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선거 비용 중 아낄 수 있는 건 인건비뿐이다 보니 선거사무원을 (법정 선임 인원보다) 조금 덜 쓸까도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현실에선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으로 책정되지 않는 비용'도 적지 않아 실제 후보들이 쓰는 비용은 제한액을 초과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정당 후보자로 선출받기 위해 쓰는 각종 비용'과 '선거 기간 전부터 선거사무와 선거연락소 설치 및 유지 비용'은 모두 선거 외 비용이다.
A후보는 "선거사무장과 회계담당자는 지난 2월 예비후보등록 이후부터 일을 시작해 실제 근무하는 기간은 2~3개월가량 되지만 전체 인건비를 챙겨줄 수 없는 구조다 보니 본 선거운동기간 전은 일단 '자원봉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보전받지 못하는 선거 외 비용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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