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냉장고 소주에 약물이…" 부천 '약물 소주' 남편 살해 미수 사건 전말 [굿모닝 인천 -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술 권하지 않았어도 '살인미수'…'장애 미수' 판단 법적 근거는
약물에서 흉기로…범행 방식 변경과 태권도 관장 가스라이팅 의혹
1년에 8억 개 처방되는 약물…오남용 방지 및 유통 차단 대책 절실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 <사건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소주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약물 소주 사건에 대해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이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승기 변호사(오른쪽)과 박주언 앵커 2026.5.15 [경인방송 시사뉴스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7/551718-1n47Mnt/20260517160816349vkzd.jpg)
◆ 박주언 : 이게 집 냉장고마다 소주 한 병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노린 살인 도구였던 거예요. 경기 부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한 태권도장 관장과 또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남편에게 약물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해서 죽이려고 한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흉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드러난 것 같은데 단순한 갈등이었던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일상까지 계산했던 그런 계획 범죄였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어떤 사건이었어요?
◇ 이승기 : 네, 이 사건은 이제 경기도 부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 씨, 그리고 그 도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B 씨가 함께 이 B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그러니까 피해자 C 씨를 살해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주 위험한데요.
피해자가 평소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다는 걸 알고 약물을 탄 1.8리터 소주 페트병을 집 냉장고에 넣어둔 넣어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냉장고 문을 열고 평소처럼 그 술을 꺼내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큰일 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피해자가 이걸 마시지 않아서 사망까진 이르지 않은 겁니다.
◆ 박주언 : 20대 태권도 관장도 여성이었고 40대 여성도 여성이었고 두 여성이 공모를 해서 40대 여성의 남편을 죽이려고 한 건데 이게 그냥 집 안에 냉장고에 있던 술병에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이 사건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건데요.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오는 사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준 음료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냉장고 안에 있는 술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물건인 거고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술이 살해 도구가 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아예 들어와 버린 건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약물을 썼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습관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대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이 술 마셔 하면서 뭐 따라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넣어놓은 거잖아요. 근데도 살인미수가 되나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모두 3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명 모두 구속 송치됐다. 2026.5.15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7/551718-1n47Mnt/20260517160817642xefj.jpg)
살인의 경우 우리 형법에서는 그 예비죄, 그러니까 준비 작업을 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약을 술에 탔고 그 술을 피해자가 언제든 꺼내 마실 수 있는 냉장고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치명적인 덫을 설치한 채 먹잇감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그 덫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덫은 이미 설치된 거고 그래서 이걸 법에서는 범죄를 실행했다. 즉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살인 미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렇구나. 이게 말로 권하거나 술을 따라 준 게 아니어도 피해자가 마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놨다면 이미 범죄 실행이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약물 사건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고요?
◇ 이승기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흉기 사건이었습니다. A 씨 그러니까 태권도 관장 A 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 약물 사례를 모의하고 시도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흉기 사건이 약물 사건으로 또 판이 한 번 바뀐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두 사건의 연관성입니다. 약물과 흉기, 모두 범행 도구로 사용된 건데 차이가 있는 게 약물은 은밀한 방식이고 흉기는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처음엔 약물에서 나중엔 흉기로 바뀐 겁니다. 즉 처음엔 약물로 조용히 은밀하게 살해하려 시도했지만 이게 실패하자 갑자기 과격한 방식, 즉 흉기를 휘두르는 직접적인 방식을 이제 택한 겁니다.
◆ 박주언 : 이 말은 흉기 사건도 역시나 약물 사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거다 이런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범행 방식을 바꾼 거예요?
◇ 이승기 : 아마 약물 살해 시도가 실패한 뒤에 이제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면서 급발진하듯 범행을 이어간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흉기 사건은 관장 A 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처럼 마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의 아내인 B 씨와 사전 공모한 건지 그 여부, 아마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좀 밝혀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흉기 사건도 역시나 A 씨와 B 씨가 둘이 공모했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두 사람 모두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승기 : 예, 뭐 특히 이제 공범 사건은 누가 뭘 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는지, 누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는지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건 혐의가 중대하고 또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공범이 있으면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요. 서로 이제는 뭐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통해 서로 불리한 상태로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소위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같은 이제 상황에 처하면서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이 상당 부분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 증거까지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질 겁니다.
◆ 박주언 :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좀 처음에 놀란 게 태권도 관장하고 직원 관계라고 했는데 또 둘 다 여성이에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 이승기 : 아직 이제 범행 동기는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요. 다만 경찰은 이 B 씨가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고 관장 A 씨가 이를 도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 주장은 좀 다른데요.
피해자는 아내 B 씨가 관장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아내인 B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범행 동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 당사자 주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통해 또 보충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이승기 :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수라는 건 범행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즉 범행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두고 크게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장애미수는 범행을 하려 했지만 외부 사정 때문에 실패한 경우, 즉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이 든 술을 놔뒀는데 피해자가 마시지 않았다, 총을 쐈는데 빗나갔다, 흉기를 휘둘렀는데 누가 막았다 이런 건 범인 뜻과 상관없이 결과가 안 나온 겁니다.
◆ 박주언 : 실패한 거죠.
◇ 이승기 : 그렇죠. 반대로 중지미수는 범인이 스스로 멈춘 겁니다. 독이 든 술을 놔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버렸다. 피해자에게 마시지 말라고 했다. 이미 마셨는데 119를 불러 살렸다 이런 경우 이제 중지미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면은 이번 사건은 장애미수예요, 중지 미수예요?
◇ 이승기 : 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놓고 보면 일단 99.9% 장애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A 씨와 B 씨가 스스로 술을 치웠다거나 피해자에게 마시지 말라고 경고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범행의 목적 즉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건 그냥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이건 이제 결국에는 범인이 멈춘 게 아니라 범행에 실패한 거다. 결국 장애미수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안 마셔서 산 것과 범인이 마음을 바꿔 살린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렇구나.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처벌도 차이가 큰가요?
◇ 이승기 : 큽니다. 일단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감경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죄질과 위험성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말은 장애미수의 경우에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반사회적이라면 기수 즉 범죄를 성공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반면에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범행을 멈추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을 감경해 줘야 되고요. 그 죄질이나 정상 관계를 고려해서 심지어 형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아예 형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중지미수가 인정될 경우 형량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약물이 든 술이 이미 만들어졌고 피해자 냉장고에 넣어뒀고 피해자가 아주 우연히 운 좋게 안 마신 구조라면 중지미수 주장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해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 박주언 : 오히려 뭐 핑계를 댄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약물 얘기를 해볼 텐데 이번 사건에 등장했던 그 약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알려졌어요. 이게 낯설지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서울 강북에서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벌였던 김소영이 사용한 것과 같은 약물이라고요?
◇ 이승기 :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충격을 주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관장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공황장애 관련 약물을 범행에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요. 일단은 국과수가 이제는 감정을 이제 시작할 건데 거기서 또 정확히 이제 성분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벤조디아제핀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7/551718-1n47Mnt/20260517160820186evph.jpg)
그러니까 둘이 겹치면 의식이 크게 떨어지거나 호흡이 억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졸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응급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자신이 약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대응도 거의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렇게 자꾸 범죄에 쓰이니까 문제인데 이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처방받아서 받는 약일 텐데 왜 이렇게 범죄에 자꾸 악용될 만큼 관리가 안 되나요?
◇ 이승기 : 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항정신성 의약품인데요. 그런데 왜 문제냐,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8억 6천만 개가 처방될 정도로 의료 현장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약물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 너무 많이 쓰이니까 허위 증상을 호소하는 식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불면이나 불안 증상은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처방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점이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병원을 돌며 비슷한 양을 받는 의료 쇼핑이나 장기간 처방을 과다하게 받는 뭐 장기 처방이나 과다 처방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렇게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복용했는지 아니면 이걸 모아두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대중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다 보니 관리가 힘든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이승기 : 먼저 전제를 좀 분명히 해야 하는 게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환자에게는 이런 약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에 칼이 쓰였다고 해서 집에 있는 모든 칼을 범행 도구로 보고 사용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행에 사용됐다고 해서 약물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건 필요한 환자에게는 치료가 이어지게 하면서 오남용이나 범죄 악용 가능성은 사전에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가장 필요한 장치가 처방전 투약 이력 확인 제도 이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의사가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처방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은 정황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진료 전에 확인해 처방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약물 내역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뭘 먹고 있었나 그걸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 이승기 : 그렇죠. 대표적으로 마약류인 펜타닐은 2024년 6월부터 처방전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졸피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펜타닐의 경우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처방량과 처방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남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주언 : 그러면 이번 사건에 우리가 언급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아직 의무 확인 대상이 아닌가 봐요?
◇ 이승기 : 예, 그렇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권고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이제 또 식욕 억제제 역시도 권고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약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따라서 뭐 이런 약물에 대해서도 좀 의무 확인 대상이 조기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승기 : 맞습니다. 약이 환자 손에 들어간 뒤부터는 실제로 복용했는지, 안 먹고 모아뒀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이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약이 범죄 도구로 바뀔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래서 남은 약은 뭐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정말 많은데 온라인이나 비공식 경로로 이 전문 의약품, 특히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이 거래되는 거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정말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분명히 있고 특히 온라인 유통이 많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주언 :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뭐든지 좋게 나와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약물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봤지만 단순하게 이걸 가정 내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약물 관리, 또 모방 범죄 우려까지 짚어봐야 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승기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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