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사고 책임 하청에 떠넘긴 건설사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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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등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 특약 등을 설정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총 7억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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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안전사고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등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관련 부당 특약 등을 설정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총 7억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700만원, 엔씨건설 1억6000만원이다. 엔씨건설에는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했다.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공사를 맡기면서 작성한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에는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급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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