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유가 피해지원금’5월 18일부터 2차 신청접수 시작

김형식기자 2026. 5.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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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구미시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차 신청접수 당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 체계를 운영한 데 이어, 이번 2차 접수 역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신청은 정부의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라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선정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가구 보다 가구원 수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구미시 시민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운데 미신청자도 이번 기간 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구미시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5월 1일부터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단,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금액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18일부터 이의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7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금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시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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