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는다" 정부 AI·드론·위성 총동원…농지 전수조사 본격화
AI·위성영상·드론 활용해 불법시설·휴경지 판독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AI(인공지능)와 위성·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 소유·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농지·이농농지의 소유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나 이농 후 보유 중인 농지가 1만㎡를 초과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실제 경작 여부 검증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해 불법 임대차 가능성을 점검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조사도 본격화된다. 항공·위성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를 활용해 농지 내 불법 건축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농촌진흥청의 위성정보를 활용한 장기 휴경지 판독 기술도 시범 도입된다. 최근 3년간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식생지수(NDVI) 변화를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작물이 재배되면 식생지수가 상승하고, 휴경 상태에서는 하락하는 점을 활용한다.
정부는 조사 기간 중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는 한편, 조사 회피 목적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과 대상에 대해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 실태조사를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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