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서 ‘고유가 지원금’ 결제 가능
문현호 기자 2026. 5. 17. 12:55
이마트·롯데마트 전국 1890여 점포서 소상공인 지원금 사용
미용실·식당 등 밀착 업종 중심…주유소는 매출 상관없이 허용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대형마트 안의 소상공인 임대 매장에서도 통용된다. 대형마트 자체는 사용처에서 제외되지만 내부의 생활 밀착형 점포를 통한 소비의 길은 열린 셈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와 에브리데이를 포함해 전국 990여 곳, 롯데마트는 약 30% 수준인 900여 곳의 임대 매장에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를 지원한다.
주로 미용실, 안경점, 식당, 카페, 세차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상이다. 고객 혼선을 막기 위해 각 마트는 사용 가능 매장마다 별도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번 지원금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 차등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등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는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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