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직책수당 논란' 확산…과반 노조 지위 흔들리나

유주엽 기자 2026. 5. 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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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찬반 투표에, 노조 직책수당 규정 끼워 넣었다는 의혹
과반 노조 지위 흔들리나…내부 "대표성·도덕성 모두 시험대"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사진제공=뉴스1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집행위원단이 월(月) 노조 집행비 7억원 중 5%인 3500만원을 직책수당으로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을 앞두고 임금단체협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행부의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조합원 이탈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초기업노조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조합원 수천명이 탈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내부의 집행부 직책수단 신설 과정과 조합비 운영 구조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내에서는 조합비의 최대 10%까지 임원 및 부서 인원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규약 제48조(직책수당)가 신설됐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조합비의 5%까지 집책수당 편성이 가능하다.

논란은 해당 규약이 쟁의에 참여할지 묻는 찬반투표에 묶여 함께 처리됐다는 점이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쟁의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 과정에서 직책수당 규정을 함께 포함시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 규약에 따르면 노조 집행위원은 월 3500만원을 직책수당으로 받는다. 조합원 7만명은 월 1만원씩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7억원의 5%인 3500만원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노조 위원장은 그 중 1000만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노조 내부에서는 집행부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 위원장의 경우 노조 행위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별도의 직책수당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조합비 운영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운영을 전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는 대의원회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모든 의결 권한은 ▲최승호 위원장 ▲이송이 부위원장 ▲윤주용 사무국장 ▲이원일 광주지회장 ▲신현범 정보국장 등 단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다.

한편, 노조 집행부의 도덕적 문제로 DX부문 조합원을 위주로 노조 탈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한 달 새 DX 부문 노조원 4000명은 초기업노조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15일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7만1750명이다.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만4000명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러한 탈퇴 흐름이 지속될 경우 과반 노조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 과반 노조 지위가 없어질 경우 향후 교섭에서 노조원을 대변한다는 정당성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과 임단협 국면에서 조합비 운영 논란과 내부 탈퇴 움직임이 동시에 불거진 것은 노조 지도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탈퇴 흐름이 이어질 경우 과반 지위와 교섭 대표성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주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