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첫 전수조사 18일부터…AI·위성·드론 총동원

송신용 2026. 5.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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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8일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전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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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첨단기술 활용해 소유·경작·이용 내역 대상
전 분야 걸친 실태 파악·DB 구축 추진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8일부터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전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공지능(AI)과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까지 점검하는 대규모 조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7월 30일까지 이어지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AI·인공위성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먼저 농지대장에서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해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면적 관련 위반이 없는지 확인한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자체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를 일차 검증할 계획이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 항공·위성사진, 건축물대장과 AI 탐지정보 등을 활용해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이후 온실·축사 등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 이외의 건축물 중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시설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해 장기간 휴경지 판독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심층조사에서는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 투입한다.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조사한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서, 농작물 판매 내역 등 서류로 실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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