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AI·위성·드론 동원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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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행정자료와 위성사진, AI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위법 의심 농지를 먼저 가려내고, 이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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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헥타르·1㏊는 1만㎡)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기본조사는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행정자료와 위성사진, AI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위법 의심 농지를 먼저 가려내고, 이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농지대장과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대조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항공·위성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도 활용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와 장기간 휴경 상태인 농지도 점검한다.
심층 조사에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직접 투입된다.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농지는 드론을 활용해 조사하고,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 농지는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농지,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안에 취득한 농지 등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탐문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권장한다. 부당한 계약 종료로 임차농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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