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주옥순·김상진 등 ‘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인사들, 4년 만에 검찰 송치

김태욱 기자 2026. 5.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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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주년 삼일절인 지난3월 1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닦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등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극우 인사들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위안부법폐지행동 대표 김병헌씨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10명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거나, “정의연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3월 김병헌씨 등이 수요시위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2023년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202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다시 송치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일부 발언에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추상적 감정 표현·의견을 표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일부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헌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69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월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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