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시작
효율성 높이고자 인공위성·인공지능(AI) 등도 활용

농민이 아닌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2027년까지 2년이다. 우선 올해 7월까지는 1996년 1월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또 8월부터 12월까지는 심층조사가 이어진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정보 외에 인공위성,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때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살핀다.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대장에 등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이농한 자의 소유 농지 가운데 1만 ㎡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야 소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되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항공·위성 사진과 AI를 활용해 농지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때에는 온실, 축사 등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가운데 농지전용 허가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역시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때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월 18~7월 31일)을 운영하면서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시작될 심층조사 때는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 10년 내 공유 취득, 과거 적발, 기본조사 결과 의심 사례 등 10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뿌리 뽑는 한편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