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받을 수 있나”… 고유가 지원금 18일 지급 시작, 3,600만 명 선별

제주방송 김지훈 2026. 5.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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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4인 월 건보료 32만 원 이하… 맞벌이는 39만 원까지 인정
수도권 10만 원·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18일부터 시작합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입니다. 지난달 먼저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인원으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벌이 4인 32만 원 이하… 맞벌이는 기준 확대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를 32만 원 이하 납부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폭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맞벌이 4인 가구는 사실상 5인 가구 기준인 월 39만 원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1인·2인 가구 기준도 세분화됐습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금융소득·재산 기준도 반영… 고액 자산가는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기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는 약 26억 원 수준부터 제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기준은 연 수익률 2%를 가정할 경우 약 10억 원 규모 금융자산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 10만 원·비수도권 15만 원… 8월 말까지 사용

지원금 규모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ARS, 콜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이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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