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농지 전수조사…AI·드론 활용해 투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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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과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 정보와 위성 사진, AI 분석 등을 활용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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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헥타르·1㏊는 1만㎡)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내년에는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 정보와 위성 사진, AI 분석 등을 활용해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후 8∼12월에는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농지 대장과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항공·위성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를 활용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와 장기 휴경지도 점검한다.
심층 조사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된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조사하며,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 농지는 전체를 드론으로 촬영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농지,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이다.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탐문 조사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7월 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바꾸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을 권장하고, 부당한 계약 종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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