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 월세 평균 112만원…"보증금 올랐는데 면적은 줄어"
소상공인 임차인이 월세로 평균 112만원을 상가에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4800만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이 같은 실태를 담은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제조업과 음식점, 소매업 등 7개 업종의 상가건물에 들어선 소상공인 임차인 7000명과 이들에게 사업장을 임대해 준 개인 및 법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평균 월세는 112만원으로, 직전 조사(2023년)보다 12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8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인천(129만원), 대구(127만원), 경기(126만원), 제주(119만원) 가 뒤를 이었다. 평균 월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49만원), 전북(57만원), 충남(72만원) 순이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평균 42.2개월로 이전 조사보다 1.4개월 길어졌고, 보증금도 3010만원에서 3313만원으로 올랐다. 계약면적은 127.7㎡에서 99.1㎡로 줄었다.
이들이 2024년에 올린 평균 매출액은 2억1200만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억4700만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 이익도 82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었다.
가게 운영과 관련한 부채가 있다는 비율은 27.3%이었고, 총평균 부채 잔액은 1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10.7%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액 청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증액 청구 시점으로는 '계약 갱신 시' 83.0%, '계약 기간 중' 18.7%로 조사됐다.
사업장 주변에 동종 업종이 과밀하다는 응답은 31.2%였고, 과밀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였다. 과밀하다고 밝힌 가게 주인의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44.6%)이 가장 높았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권리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은 19.0%였다. '권리금 받는 상황 없었음'은 77.2%였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로는 34.2%가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를 꼽았다.임차인의 1.2%는 임대인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이유로는 46.0%가 '수리'를 들었다. 이들이 전기세 및 가스비와 수도세 등으로 내는 월평균 사용료는 27만원, 월평균 공용관리비는 5만원이었다.조사에 참여한 임대인들의 2024년 한 해 동안 임대차 계약 체결 점포 개수는 평균 6.4개로, 직전 조사의 8.6개보다 줄었다. 이들이 보유한 점포들로부터 벌어들인 연간 총임대 수익액은 직전 조사 1억8600만원에서 1억6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임대 수익액을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27.5%), '1000만원 미만'(20.5%), '1000만∼3000만원'(20.2%), '5000만∼1억원'(18.5%), '3000만∼5000만원'(13.4%) 순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2억8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전북(1억8000만원), 광주(1억7800만원), 부산(1억7200만원), 인천(1억6300만원) 순이다. 임대 수익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1900만원), 강원(3000만원), 충남(39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018년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7.5%이었고,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는 응답 비율은 90.3%였다.
임대인 가운데 14.8%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고, 증액 청구 시점은 '계약 갱신 시'가 98.0%로 가장 많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의 결정권(사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느끼는 임대인은 21.7%였다. 사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55.9%였고, '임대료 증액 상한설정' 부분이 사적 자율권을 가장 침해한다고 답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서울 중구 명동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7/dt/20260517104619025eqd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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