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이승형 2026. 5. 17. 10:02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7/yonhap/20260517100209155zcis.jpg)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대구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을 돕는 제도다.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전월세 계약 관련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주요 피해 사례와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18일부터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모두 1천772건이며, 이 중 89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85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세피해 지원 및 사전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1회)을 지급하고 있다.
경매 낙찰 등 피해 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100만원의 이주비(1회)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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