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도 안하면서…허점 이용한 전기차 '꼼수 주차'

2026. 5.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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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기차 충전을 둘러싸고 운전자 사이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주차 때문인데요.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6면 가운데 5면이 찼는데, 정작 충전 중인 차량은 단 한 대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주차장처럼 칸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연차량은 이곳에 잠시 대기만 해도 즉시 과태료 대상이지만, 전기차는 예외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기준, 14시간까지는 충전하지 않아도 주차를 허용하는 법적 유예 시간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작 충전이 급한 운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입주민 사이 갈등 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운전자(음성변조)> "말싸움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14시간도 안 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차를 왜 빼줘야 하냐' 이런 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알박기' 주차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며 눈속임을 위해 충전은 하지 않으면서 커넥터만 꽂아둔다는 고발글도 끊이지 않습니다.

14시간이 지나면 '충전방해행위'를 적용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연속성을 입증해야 해 쉽지 않습니다.

충전기에 시간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최초 시점에서 최소 5시간 간격으로 세 번 이상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하는데, 안전신문고 앱에서 직접 촬영한 것만 유효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쏟아지는 민원에도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충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현재는 확인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전기차 100만 대 시대, 정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김상윤]

[영상편집 박서연]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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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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