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쏠리는 눈

고동우 2026. 5.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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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2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운데, 앞서 지난 5월 1일~5일 파업을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 사측도 법원에 '불법적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 사측은 법원이 쟁의를 금지한 공정에 대해 파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노조 집행부와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등 총 6명을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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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임금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직원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 공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선식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2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운데, 앞서 지난 5월 1일~5일 파업을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 사측도 법원에 '불법적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약품 변질 우려가 큰 주요 최종 공정만 파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삼성바이오 사측이 파업 금지를 요청한 9개 작업 중 ▶농축 및 버퍼교환(UFDF) ▶원액 충전(DS Filling)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3개만 수용된 것으로, 사측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판결이었다.

사측이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플라스크 및 배양기 배양 ▶정제 및 바이러스 여과 등 초기 6개 공정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연속 공정의 특성상 작업 중단 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생산 공정을 '변질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측은 재판에서 "배양·정제 공정이 단 하루라도 멈추면 단백질과 항체가 변질돼 전량 폐기해야 한다"며 "현재 하루 작업하는 배치가 100여 개에 달해 (최소한의) 공정이 멈추면 하루에 최소 6천4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역시 법원(수원지법)이 생산공정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이어진 심문에서 사측은 온도·전력·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을 남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유지·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가 보호될 수 있다며 지나친 파업권 제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늦어도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낼 방침인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책임 공방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삼성바이오 사측은 법원이 쟁의를 금지한 공정에 대해 파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노조 집행부와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등 총 6명을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에 "가처분 내용과 작업 수행은 노조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지정할 수는 없다"며 "사측이 (문제가 된 공정의) 300명 전부를 고소하지 않고 몇 명만 고소한 것은 심리적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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