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RIA 세제 혜택…'1년 유지' 조건 확인해야[주린이 투자지침서]
절세 혜택 조건과 재투자 방식 명확히 이해해야 안전
의무 보유 요건 미준수 시 세제 혜택 전액 추징 위험

"해외주식 수익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을까요." 최근 30대 직장인 A 씨는 증권사로부터 국내시장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안내문을 받고 자산 이전을 검토 중이다. 국내 증시 호황에 따라 증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절세 혜택에 이끌려 RIA 가입을 고려하는 초보 투자자(주린이)라면 제도의 구조와 제약 요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RIA는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해당 대금을 국내 자본 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2026년 한시적 특례 제도다. 전 증권사를 합산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주어지며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매도 대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되며 투자자는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별도 운용 없이 예탁금 형태로 자금을 예치할 수도 있다.
제도의 핵심은 매도 결제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공제율이다. 올해 5월 31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된 매도분은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그러나 6~7월에는 80%, 8~12월에는 50%로 감면 폭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실현 수익이 큰 종목을 이번 달 내에 우선적으로 이전해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린이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이다. 핵심은 '1년 의무 보유' 조건이다. 매도 대금이 원화로 환전 결제된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단 1원이라도 원금을 인출할 경우 RIA 내 해외주식 매도분 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감면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된다. 단 국내 투자 운용을 통해 발생한 추가 수익금은 1년 경과 전이라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재투자 대상의 한계와 우회 투자 방지 조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IA 계좌 내에서는 해외 자산을 추종하는 ETF(미국 S&P500 등)를 매수할 수 없으며 자산의 8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순수 국내 주식형 ETF만 편입이 가능하다. 또 RIA 계좌가 아닌 다른 일반 위탁계좌나 연금저축, ISA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RIA의 양도소득 공제 금액이 차감된다.
결국 RIA의 활용은 단순한 단기 절세 수단이 아니다. 제도의 표면적인 혜택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의 장기적 자산 배분 전략과 1년 단위의 현금 흐름을 명확히 계산한 뒤 접근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김호겸 기자 hkkim82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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