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막을 '마지막 기회'…성과급 상한 폐지·제도화 쟁점 넘을까
노조 '성과급 제도화' 고수…사측, 어떤 카드 꺼낼까 '주목'

(서울=뉴스1) 박기호 양새롬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 간 성과급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나서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노동조합이 화답한 결과다.
우여곡절 끝에 노사 협상이 재개되지만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사측 역시 성과급 규모를 늘릴 순 있지만 제도화에 대해선 난색을 보여서다.
노사는 해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두고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사장단 이어 이재용 회장까지 대화 손길…노조, 일단 협상 테이블 복귀
협상 테이블은 다소 극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15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등 사장단이 경기 평택캠퍼스 내 초기업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 전까지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김 장관은 이날 최승호 노조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16일에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피플팀장으로 변경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지난 16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이 회장은 공항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또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노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사측의 대화 제안에 시큰둥하던 노조는 "신뢰 회복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 주면 좋겠다"며 대화 제안을 수용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의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지난 13일 사후 조정 결렬을 선언한 후 5일 만에 재교섭 자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6일 오후 교섭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만남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여 팀장에게 서운 한 것을 전달하면서 18일에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면 노사 상생과 신뢰를 만들기 위해 자신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상한 폐지·영업익 15% 제도화…풀어야 할 숙제 만만치 않아
삼성전자 노사가 어렵게 대화 채널을 복원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쟁점은 만만치 않다. 사후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조는 성과급 50% 상한제 폐지 및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도 하다. 반도체 산업은 매년 수십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기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면 투자 결정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노조의 요구대로 제도화할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선 부담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이 회장이 직접 나서 지혜롭게 힘을 모으자고 했고 사장단 역시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해법 마련을 위한 여러 제안이 협상 테이블에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측이 교섭위원까지 교체한 만큼 과거보다 진전된 제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 역시 사후 조정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13%를 현금 성과급, 2%는 주식 성과급으로 받고 성과급 상한 폐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내놨다. 중노위 역시 영업이익의 12%로 상향 조정하는 초안을 마련했었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편 노조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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