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주고,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김근주 2026. 5. 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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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에게 2023년 당시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낮은 시급 8천500원을 지급하고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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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에게 2023년 당시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낮은 시급 8천500원을 지급하고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년 가까이 근무한 또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천47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편의점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고 위약금 때문에 폐업하기도 어려워 적자 상태로 운영하다가 벌어진 일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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