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슬라 자율주행 켜도 명백한 음주운전”…자율주행 사고, 3년 새 12배 증가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한국 도로에서도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내 운전부터 주차까지 완료하는 기술이 보편화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 FSD(Full Self-Driving) 기술은 자율주행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다.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한 테슬라 차량이 음주 단속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다.
경찰청은 이에 “테슬라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에 대한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FSD 기능은 국가표준(KS) 레벨2로 ‘자율주행’ 기술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인 레벨 1~2부터 조건부 운전자동화(레벨3), 고도 운전자동화(레벨4), 완전 운전자동화(레벨5)로 분류된다. 운전자의 개입 정도와 시스템 역할 등에 따라 레벨3 이상부터를 자율주행으로 분류한다. 테슬라의 경우 KS 레벨3 수준에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차량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 사고 수는 2022년 7건, 2023년 27건, 2024년 31건, 지난해 81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은 시험운전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상용화된 기술은 없다”며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사고 책임을 담은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책임 기준과 보상체계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했지만 제조사, 자율주행 플랫폼사,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책임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해외는 레벨 3 이상부터 제조사 책임 커
해외도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독일은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전방주시 및 차량제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운전자보다 제조사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영국은 레벨4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에 대해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레벨4부터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의 제조물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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