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최대 55배” 개미 뿌린 디저트 팔아 1억 넘게 벌었다…미쉐린 2스타 식당 재판 넘겨졌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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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제미나이

식용이 금지된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해 디저트를 만들어 판 유명 파인다이닝 식당과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식당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곳으로 해당 메뉴로만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 운영업체와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식용 허가가 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총 1만2200여 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메뉴는 식혜로 만든 셔벗(냉동 디저트)에 기호에 따라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해당 식당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올해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후기 등에는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올라왔지만, 검찰은 실제 사용된 개미가 태국과 미국 등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허가된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돼 있다.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측은 조사 과정에서 셰프가 미국과 유럽에서 근무할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만든 경험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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