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없다" 각서 쓰고 몸싸움 중 1명 사망…법원, 폭행치사 ‘무죄’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 끝에 이웃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평택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도중, 이웃 동대표인 50대 B씨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견을 보이다 상호 합의 하에 회의실 밖으로 나가 쌍방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발로 한 번 걷어차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폭행 당한 B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로 보고, A씨와의 몸싸움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수락해 몸싸움을 시작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다음 달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B씨의 유족은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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