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시끄럽다" 운동회 소음 신고에…"출동 자제하라" 경찰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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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순 민원에 대한 현장 출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내용의 업무 지시를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 업무 지시를 통해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대응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일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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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신고 때만 현장 출동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순 민원에 대한 현장 출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운동장 소음을 이유로 112 신고나 민원이 잇따르면서 학교 운동회와 체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70건과 비교해 5배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진행한 행사 소음 관련 신고도 포함됐다.
다만 최근에는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가 현장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 신고가 이어질 경우에만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번 업무 지시를 통해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대응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일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동장 소음 민원이 늘면서 학교 체육활동이 실제로 축소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6189곳 중 312곳이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03개 학교 중 105곳에서 관련 활동을 제한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도 600여개 학교 중 약 100곳이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동회 소음 등에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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