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체납 세금 이미 납부했다 "종소세까지 완납..아파트 압류 인지 못해" [단독]

김나연 2026. 5.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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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 논란과 관련해 이미 세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OSEN 취재에 따르면 김사랑은 지난 9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현재 모든 체납액을 완납했다.

이런 가운데 OSEN 확인 결과, 김사랑은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 9일 이미 체납액 납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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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 논란과 관련해 이미 세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OSEN 취재에 따르면 김사랑은 지난 9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현재 모든 체납액을 완납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김사랑이 국세 체납으로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를 세무 당국에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기준 3억 6600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가는 6억 원에 달한다. 다만 부동산은 필지나 호수 단위로 압류가 진행되는 만큼, 체납액이 공시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더라도 부동산 전체에 압류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OSEN 확인 결과, 김사랑은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 9일 이미 체납액 납부를 마쳤다. 김사랑의 측근은 "3월께 1차적으로 세금 체납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체납 사실을 알고 5월 8일부터 세금들을 납부했다.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고, 지금은 체납된 게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도상으로 4월 6일 김포 아파트가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사랑은 부동산 압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측근은 "납부를 준비하던 과정에 압류가 됐다. 세금을 낸 후에도 몰랐다가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압류된 걸 알게 됐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납부를 다 한 상황이었고, 이번에 나온 종소세(종합소득세)까지 전부 납부를 마쳤다 강조했다.

실제 국세징수법상 압류 예고 의무는 없다. 독촉장 발송 후 별도 사전 통보 없이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체납액 납부 후에도 직접 증명서 등과 함께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세무 당국의 검토를 거친 뒤 등본상에서 말소될 수 있다. 김사랑의 아파트 등본에 아직 압류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는 것 또한 이 때문.

이에 김사랑 측은 "세금이 체납된 것은 잘못한 부분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날짜를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사랑은 지난 2001년 MBC 드라마 '어쩌면 좋아'로 데뷔했으며 영화 '남남북녀', 드라마 '천년지애', '이 죽일놈의 사랑', '왕과 나', '시크릿 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어비스', '복수해라' 등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김사랑 SNS,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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