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 소음에 지난해 경찰 345번 출동…경찰청, 결국 출동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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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1년에 단 한 번 뛰어노는 운동회가 소음 민원과 경찰 출동에 멈춰 서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질 전망입니다.
고등학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공식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아파트 값을 올릴 때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걸 선호해 놓고, 1년에 단 하루뿐인 운동회 소리를 소음 취급해 경찰을 부르는 것은 과도한 이기주의라는 일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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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신고 350건 중 345번 출동
◇ 운동장 신체활동 금지 학교 증가세

아이들이 1년에 단 한 번 뛰어노는 운동회가 소음 민원과 경찰 출동에 멈춰 서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등학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공식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단순 소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대신 전화로 민원을 안내한 뒤 종결 처리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신고가 접수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350건이었고, 이 가운데 무려 98.6%인 345건에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운동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학교 운동장을 빌려 진행한 행사 소음 신고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문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해야 했던 일선 경찰관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과 교사들은 불필요한 위축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실제로 일선 학교들은 민원을 우려해 운동회를 소규모로 쪼개 진행하거나, 운동장에서의 신체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6189곳 가운데 312곳, 전체의 5%가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대에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초등학교 6곳 중 1곳 꼴인 16.7%가 운동장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부산은 초등학교 3곳 중 1곳 이상인 34.7%가 아이들의 뛰노는 환경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4년 14.2%에서 올해 16.7%로 상승하며 해마다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학교에 직접 제기되는 민원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7년간 직접 접수된 소음 민원은 710건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공식 접수된 것보다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국회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아파트 값을 올릴 때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걸 선호해 놓고, 1년에 단 하루뿐인 운동회 소리를 소음 취급해 경찰을 부르는 것은 과도한 이기주의라는 일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엔 학교 교육 활동을 소음 범주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 5당이 공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지침이 현장 경찰관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 활동이 민원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비합리적인 관행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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