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지침' 보험금 10억 뜯어낸 설계사 실형
2026. 5. 16. 13:58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타게 한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객들에게 검사 전날 에스프레소 3잔에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밤을 새우거나, 줄담배를 피워 심박수를 올리는 방법 등 '부정맥 진단 지침'을 만들어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3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이 방법으로 타낸 보험금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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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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