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 밤새고 커피 3잔”…‘가짜 부정맥 진단’ 이끌어낸 보험설계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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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가르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보험설계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국내 모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 등 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이른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작성, 이를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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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고객들에게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가르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보험설계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에겐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국내 모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 등 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A씨의 제안에 따라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 챙긴 보험금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정맥이란 심장 박동이 명확한 이유 없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증상을 일컫는다. 이에 A씨는 이른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작성, 이를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매뉴얼엔 말 그대로 병원에서 부정맥을 진단받기 위한 방법이 상세히 수록돼 있었다. 먼저 병원 접수 또는 진료 시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런 증상이 간간이 있다' 등 증상 설명 방법이 담겨 있었다.
특히 초음파나 심전도 등 검사 전날엔 에스프레소 커피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밤을 새워야만 검사서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줄넘기, 스쿼트 등을 통해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들 것, 줄담배를 피울 것 등의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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