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스타 식당·대표 기소…식품위생법 위반 “개미는 식용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 안돼”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사용한 유명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식당은 해당 디저트를 4년 넘게 판매하며 1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판매했던 개미 디저트. 채널A 보도화면 캡처
1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레스토랑 법인과 레스토랑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000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산 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에 기호에 따라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인터넷 등에 올라온 식당 후기에는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가 태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 디저트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 조사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보건 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보관 중이던 개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속 중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으로 여전히 영업 중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식재료로 허가된 곤충은 메뚜기, 누에(유충, 번데기), 꽃벵이, 고소애, 쌍별귀뚜라미 등 10종이다. 식용 가능한 곤충은 국가마다 다른데, 법적 허가 종 수는 싱가포르 16종, 벨기에 10종, 유럽연합 4종, 스위스 3종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