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군무원연대 대표 직위해제안 부결‥"직무수행 문제없다"

손하늘 sonar@mbc.co.kr 2026. 5.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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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한 현직 군무원이 보복성으로 기소당했다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군 당국이 해당 군무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심의를 열었지만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손동화 전국군무원연대 대표에 대해 지난 6일 군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심의했지만, 안건이 부결돼 직무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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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

'군무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한 현직 군무원이 보복성으로 기소당했다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군 당국이 해당 군무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심의를 열었지만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손동화 전국군무원연대 대표에 대해 지난 6일 군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심의했지만, 안건이 부결돼 직무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직위해제 심의 부쳤지만‥軍인사위 "배제 필요성 없다"

심의에 참석한 인사위원들은, 군검찰이 기소한 사안이 공병대대 소속인 손 주무관의 직무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고, 손 주무관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손 주무관은 지난 2023년 6월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으며,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듬해 군에서는 '군부대 보안구역 내 아이폰 사용 제한' 공문이 하달돼 거센 논란이 일었는데, 군검찰은 손 주무관이 이와 관련해 기밀로 분류되는 내부 지침을 밖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정치관여 등 혐의로 지난 4월 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공군은 손 주무관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직위해제 심의가 필요하다며 군무원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손 주무관은 인사위에서 "군무원은 군인 신분이 아니고 주요국들은 군무원에게 군인복무기본법·군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군무원이 군사적 임무에 내몰리는 것을 앞장서 바로잡으려다 부당하게 기소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언론에 뻔히 알려진 아이폰 보안 소식 관련 공문을 군무원 단체대화방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강행된 '트집 수사·기소'"라며 "군사정부 시기 이뤄졌던 노동탄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은 "기소 내용과 직무와의 연관성, 직무수행 영향성, 또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직위해제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며 "세부 내용은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ILO에 한국 정부 제소‥국방부는 "노동단체 결성 불가"

전국군무원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군인권센터는 어제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손 주무관은 "군무원은 민간 전문인력으로 임용됐기에 군인과는 임무와 지위, 무엇보다 신분 자체가 분명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군무원이 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국방부가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을 강요하며 두발 규제와 군기 적용, 체력 검정 같은 과도한 통제를 일삼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제적 망신이자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은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안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노동단체 결성과 노조활동이 불가하다"며 "군무원의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전투임무 강요 의혹을 두고는 "군수와 행정·기술·연구 등 비전투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에게 전투임무를 부여할 계획이 없다"며 "전투임무는 현역, 비전투임무는 군무원이라는 확고한 인력활용 원칙 하에 역할을 운영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22949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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