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 악성 민원’에 결국 칼 빼든 경찰청 “소음 신고 들어와도 출동 자제”
배문규 기자 2026. 5. 16. 11:22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최근 운동장 내 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축제’인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으로 이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 자체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진행한 행사 소음 관련 신고도 포함된 수치다.
최근 들어 경찰은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는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했다.
이번 업무 지시는 일관된 출동 기조를 마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연평도 장병 뱃삯 무료인데···대통령 “11만원 부담” 왜 나왔나
- 영어·스페인어 다음은 한국어···미국 음악시장 ‘3위 언어’ 됐다
- 홍명보 작전 실패 대참사···‘조기 교체 이어 선발 탈락’ 손흥민, 2경기서 월드컵 최저 터치
- “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엄마의 눈물…끝내 유족 패소로 종결된 ‘변호사 노쇼’ 학폭 재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 만
- [속보] 멕시코가 크게 도와줬지만…한국, 남아공에 0-1 패해 조 3위 마감
- [베네수 강진]현재까지 최소 32명 사망·700명 부상 확인 “추가 사망자 예상”
- ‘평화의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 또 만난 러브버그…방제에 ‘살수드론’ 투입한다
- [속보]‘교인 국힘 집단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