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과징금에 산란계협 ‘법인 취소’ 압박…농축산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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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란계 생산자단체를 정조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산지 기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관련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각 지역의 달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했고, 실제 거래가격은 해당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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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도 잇따라 ‘제재’ 검토
업계 일각 “물가 핑계 길들이기”

정부가 산란계 생산자단체를 정조준했다. 한쪽에선 수년간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6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매겼다. 다른 한쪽에선 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업계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산지 기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관련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련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 산란계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 지 11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각 지역의 달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했고, 실제 거래가격은 해당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 방침이 나온 직후 산란계협회가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산란계협회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달걀 기준가격은 담합 목적이 아니라 농가들이 유통인과 가격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한 참고자료였다”고 주장했다.
달걀 거래 관행에 따른 한계도 지적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달걀 거래 대금을 4∼6주 뒤 정산하는 ‘후장기’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일일 단위로 산지가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실제 입력할 가격이 없어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협회 결정가격이 축평원 산지가격을 주도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농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이 사육 중인 산란계는 국내 사육마릿수의 56.4%를 차지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이유로 농축산업계를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생산농가의 가격 결정권 자체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불안하다”며 “정부의 잇단 행보가 농축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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