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약품 지원 강화…퇴장방지의약품 약가 기준 10% 인상

정부가 수익성이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가 기준을 올리고 행정 지원을 확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 현실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을 약 10%씩 일괄 상향한 점이다.
제형별로 보면 알약 형태의 내복제는 기존 525원에서 578원으로 올랐고, 내복액상제는 최소 단위당 40원에서 44원으로 조정됐다. 외용제는 2800원에서 3080원, 주사제는 5257원에서 5783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정부는 생산 원가 상승을 반영해 제약사들이 필수 의약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자료를 수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추천 필수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된 성분과 제형은 우선 지정 대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한 직권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으로 격상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경제 위기 등으로 특정 약제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약사 지원을 위한 정책가산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보고 없이 퇴장방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기업에는 3% 가산율이 적용된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여부, 단독 등재 약제 여부, 국내 생산 원료 사용 여부 등 7개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1%씩 추가 가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품목에 대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연간 청구액 기준은 기존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돼 원가 계산 절차 부담이 완화된다.
김성수 기자 tjdtn317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