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지에 격분…모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위협 40대 징역형

윤종진 2026. 5.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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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려다 이를 말리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방화를 암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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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술을 마신 뒤 운전하려다 이를 말리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방화를 암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의 머리에 붓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 했고, 이를 모친 B씨가 차량 열쇠를 집 앞 화단에 던져 막자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방화 위협까지 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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