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대안 발의…“노동자 보호·지역 지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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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노동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법안을 통합한 대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 정책의 방향성과 별개로, 발전소 폐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 지원 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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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노동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17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법안을 통합한 대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 정책의 방향성과 별개로, 발전소 폐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 지원 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로드맵과 지원 대책이 한 법안에 혼재되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
김 의원은 탈석탄 로드맵은 별도 입법으로 분리하고, 시급한 노동자·지역 지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송된 이후에도 논의가 지연되자 충남도청과 보령시청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통합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우선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일부 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특히 노동자 보호 조항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정부와 발전사업자, 협력업체가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 촉진을 위한 조치를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는 노동자 대표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해 노동계 참여도 제도화했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지난 4월 한국노총과 전력연맹, 공공노련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이후 정부가 관계 부처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여야 17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희 의원은 “태안 등 석탄발전 폐지지역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잃은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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