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위험 주행 잇따르는데…단속해도 경고 조치 뿐

2026. 5.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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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지난해 본격 단속에 나섰죠.

단속건수가 900건을 넘겼지만 대부분 보호자에 대한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는데요.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옆으로 픽시 자전거 한 대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묘기를 이어가더니 주유소에서 나오는 택시를 피하려다 SUV와 충돌합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속도를 즐기는 경주용 자전거입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제동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경찰이 작년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픽시자전거만 968건으로 대부분 부모에 대한 경고 조치로 마무리 됐습니다.

단속이 돼도 실질적인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는 픽시 자전거의 불분명한 법적 지위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 규정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명 / 변호사>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지 않음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율에 공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회에선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로 규정하고 불법 개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자전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단속 대상 대부분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3세 미만 어린이라는 점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어린이가 이용하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장명 / 변호사> "(픽시 자전거에도) 양벌 규정을 도입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해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화면출처 보배드림]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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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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