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한판 K9 자주포’ 첫 공개…“휴전선 전방 무력 강화”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이 내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준결승전, 남북대결 경기의 입장권 예매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 단체에 경기 응원 비용으로 약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선수들을 응원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실상 응원단 동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이 또 신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판 K9 자주포' 생산 현장을 처음 공개하며 올해 안에 남쪽 국경,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초대형 방사포 등 대남 타격 능력을 잇달아 강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기조를 군사적으로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리포트]
2010년 북한이 우리 영토인 서해 연평도에 감행한 포격 도발...
북한군은 해안포를 포함해 170여 발의 포탄을 군사시설과 민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쐈고, 이에 우리 군은 즉각적인 80여 발의 대응 포격으로 북한을 타격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사용한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이후에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서 포 사격을 할 때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대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구경 155mm에 사정거리 40km로, 북한의 포격 수단에 맞춰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K9의 외형과 사거리 등을 모방한 ‘북한판 K9 자주포’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자주포 생산 현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올해 안에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8일 :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 평곡사포 생산 실태를 요해(파악)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형 자주포의 사정권이 60km가 넘어 화력의 타격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구형 자주포는 구경 152mm에 사거리가 20km가량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최신예급 자주포에 비견될 정도로 사거리를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해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포 무기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전권을 포함해서 남한의 상당한 지역들을 동시에 신속하게 타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사시에 빠르게 전쟁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한미를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실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집속탄두를 결합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한국을 겨냥한 무기 체계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엔 전략순항미사일로 무장한 5천 톤급 구축함, 최현호를 다음 달 북한 해군에 인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적대적인 ‘두 국가’ 방침에 따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작업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자마자 그다음 날부터 이런 군사적인 측면, 특히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한반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전통적 무기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 발전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헌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 국가가 된 것을 군사적인 위협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군사 위협이 재래식 전력 강화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 간에 연합방위 체계와 우리 군의 독자 대응 능력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구체적인 조건의 충족과 시점을 놓고는 여전히 인식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9년 1월 종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이루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락/청와대 국가안보실장/5월 13일 :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시간’이 아닌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며, 정치 일정에 맞춘 전작권 전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4월 22일 :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측 군사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양국 수뇌부의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양측의 인식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한미 간에 계속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미국 입장에선 여전히 조건을 채우기 위해선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건이란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그 어떤 시간적 차이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요. 이 조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은 실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군사력의 능력적 측면에서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쩌면 대단히 이 전작권 이후에 한미 동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차, 약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없어도 핵 사용 가능"…이란·베네수엘라 때문?▲
북한은 이번 개정 헌법에 남북한 '두 국가' 관계를 규정한 것 뿐만 아니라, 핵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신설해 담았고, 국가핵무력기구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또, 이란과 베네수엘라처럼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는 상황, 즉 김 위원장 유고시에도 핵 보복이 가능하다고 경고한 걸로 보입니다.
[리포트]
2019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서며 핵보유국 지위 확보로 노선을 전환했습니다.
2022년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담은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고, 이듬해에는 처음으로 ‘핵 방아쇠’란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지시부터 핵무기 발사까지 전반을 통제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선 핵 지휘권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동안 김정은 정권이 밀어붙인 핵 제도화의 결정판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개정 헌법 제6장 89조입니다.
아예 "핵무력 지휘권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못 박으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핵무력 독점권을 주되, 유사시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사용 권한을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 핵타격의 법적 근거를 헌법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최고지도부를 노린 미국의 '참수 작전'을 지켜보면서, 김 위원장이 없이도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만약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사라지더라도 그런 핵의 권한, 관리 통제 권한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에 이양됨으로써 북한의 핵이 여전히 운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한테 주어질 수 있는 위협 수준을 분산시키고 낮추려고 하는, 경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핵 지휘 권한 내용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사례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한데, 미국 등 핵보유국들은 핵 사용 정책을 별도의 법령이나 군사 규정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한 뒤 원자력 기술을 일정 부분 축적하고, 탈퇴 이후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이 핵 정책을 헌법에까지 명시함으로써 핵보유 의지와 뜻을 대내외에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최근 북한은 비핵화 거부에 있어 자신들의 법 체계를 강조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핵 보유는 이제 헌법상 의무 조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위기 사태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상황 프레임’으로서의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헌법에 박은 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핵보유국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지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아니든 간에 나는 핵보유국이 맞다는 것을. 핵 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령을 넘어서서 헌법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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