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전 기준' 발표까지 2주…입장차 뚜렷해지는 정부·정유업계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을 회계상 원가 기준으로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할 때는 기회이익이 아닌 원가를 기반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전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의 입장차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부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인 지난 3월 14일 국제 시세가 아닌 회계상 원가를 기준으로 정유사가 손실액을 제시하면 이를 검증한 뒤 최종 보전액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원유 한 배럴을 정제하면 휘발유·경유·등유 등이 동시에 생산되는 석유류 특성상 유종별 원가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정유업계는 회계상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 손실액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정유사별 원유 도입 시점과 재고 평가 방식, 정제 투입 시점 등이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원유 결제가 달러로 이뤄지는 구조상 환율 변동분까지 반영돼야 하는 만큼 회계상 원가보다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손실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시행 이후 상실한 기회이익 역시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상황서 수출 물량을 늘리거나 국제 유가를 반영해 국내 공급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국내 석유제품 공급 우선 조치로 포기한 매출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거다.
반면 정부는 국제가격 기준 손실액 보전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가정에 기반한 기회이익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할 범위가 아니란 것이다. 원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유 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회계자료를 통해 검증 가능한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국제가격 기준을 적용하면 정산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정유업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회계상 기준 역시 정부는 과거 전례가 있어 가능하단 입장이다. 정부는 1994년 유가연동제를 도입해 국제유가와 환율, 정제비, 유통비 등 원가 변동 요인을 매월 반영해 국내 석유제품 기준판매가격을 조정했다. 현재처럼 MOPS를 중심으로 공급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원가 산식 안에서 석유제품 기준가격이 결정된 것이다. 2001년 중반부터 정유사들이 MOPS를 기준으로 공급가를 책정하면서 현재의 가격 산정 방식이 자리 잡았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정부가 예고한 손실 보전 정산 기준 고시일인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정 방식에 따라 보전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계산 기준으로는 3월 손실액이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의 원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00억원 수준이다. 정유사들은 2분기부터 전쟁 기간 고가에 들여온 원유가 본격 투입돼 정제마진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기준을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도 업계 요구대로 보전액을 산정할 경우 정유사 손실보전 명목으로 편성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조기에 소진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을 두고 정유사별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원가 기준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회사도 있지만 손실 규모 차이가 커 수용하기 어렵단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최종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5월 말까지 정부와 개별 정유사 간 미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성원 기자 choice1@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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