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마다 인증 다르게"…방사청, 소형드론 감항기준 추가 완화 추진

허고운 기자 2026. 5. 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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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드론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감항인증 요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밖에 방사청은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소형 드론의 감항인증 소요를 조사하고, 중소형 드론 기업과 운용 부대 자체 제작 드론의 현 감항인증 기준 적용시 애로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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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기준 파트4' 고시했지만
"소형 드론에 적용 어렵고 검증 방법 제시하지 않아" 비판 반영
육군 특전사 장병들이 설한지 극복훈련 간 적 후방침투 후 드론과 함께 정찰활동을 하는 모습.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드론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감항인증 요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급증하는 군의 소형 드론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 드론업체의 방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소형 드론 감항인증 가이드라인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사업 예산은 4400만 원 규모다.

감항인증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다. 기존 군용 감항인증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소형 무인기에도 동일한 수준의 기술자료와 안전성 입증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해 최대 이륙중량 600㎏ 이하 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 기준 파트 4'를 제정·고시했다. 하지만 파트 4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수준의 체계적 안전성 입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형·경량 드론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방사청은 "파트 4는 감항성 심사의 유연성 확보를 목적으로, 적합성 검증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개별 항목 적용 시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같은 기준에 대해서 요구되는 입증자료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소형 드론은 대부분 비설계 기반 방식으로 제작·조립되므로 설계 기반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입증자료 확보와 적용 기술기준 검증이 제한된다"라며 "중소형 업체의 방위산업 진입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군 안팎에선 상용 부품과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소형 드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기존 항공기 중심 인증 체계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업계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번 연구는 소형 드론의 크기와 복잡성, 위험성에 따라 안전성 요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사청은 연구 과업으로 미국·영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해외 인증당국 사례를 참고해 소형 드론 범주를 구분하고, 범주별 비행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필수 입증자료와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 수준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방사청은 또 '파트 4 조정 실무지침안' 마련과 함께 비설계 기반 드론에 대한 생산 확인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예외 조항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사청은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소형 드론의 감항인증 소요를 조사하고, 중소형 드론 기업과 운용 부대 자체 제작 드론의 현 감항인증 기준 적용시 애로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대전은 드론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기존의 인증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소형·소모성 드론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인증체계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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