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AI 교육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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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새로 설립해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본격화한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시철)은 5월 2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인공지능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고 법관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은 "그동안은 AI 강의가 단발성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와 한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위해 교육센터 설립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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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상 AI 실무교육 진행
사법부가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새로 설립해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본격화한다.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해 사법부 내부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사법 절차에 AI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AI에 대한 교육이 단발성 세미나 수준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사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연수원(원장 김시철)은 5월 2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인공지능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고 법관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인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과 기우종(26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영창(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대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김우현(30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참석한다.
사법연수원은 그동안 개별 연수 과정이나 특정 주제 세미나 형태로 AI 관련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 법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이 2025년 법관 대상 '특정 주제 세미나' 공모를 진행한 결과, 가장 높은 응모율을 보인 주제가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이었다. 이후 열린 세미나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약 300명의 법관이 참여했다.
다만 관심 있는 법관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이어서 사법부 구성원 전반의 AI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은 "그동안은 AI 강의가 단발성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와 한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위해 교육센터 설립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센터는 앞으로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 사법 분야 AI 활용 사례 등을 교육하고 실습·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연수원은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AI 리터러시 슈퍼위크'를 열고 AI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는 AI 실습 세미나는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나뉘어 수준별 교육 형태로 운영된다. 9월 3~4일에는 대법원 인공지능연구회와 함께 법관연수도 진행된다. 연수에서는 '인공지능이 법과 법원에 미치는 영향' 등 AI와 재판 실무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은 경력별 법관연수에 AI 리터러시 강의를 시범 도입하고,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신임법관 연수에도 AI 관련 강의가 포함될 예정이다. 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선진 사법교육기관 사례를 참고해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2025년 12월 열린 제7차 회의에서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관련 건의문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사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서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통제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작동 원리와 한계에 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속도로 발달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해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