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처분은 주주 권한… 노조의 배분 요구, 상법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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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익의 처분은 주주의 고유 권한이고 몫이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손실 위험은 주주가 지고 근로자는 이익만 챙기겠다는 논리다."
같은 맥락에서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사 영업이익은 본래 주주의 것"이라며 "이사회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지거나 재무 구조가 심각하게 파괴되면 주주들은 그 이사회에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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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연구원 긴급 전문가 좌담회
“무리한 요구 수용땐 배임죄 될수도”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행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긴급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로직스 노조가 각각 회사 영업이익의 15%,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가운데 마련한 좌담회다. 권 교수는 노조의 이 같은 요구가 상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상법상 영업이익의 처분 권한은 주주에게 귀속되고 구체적인 집행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권 교수는 “회계상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를 모두 뺀 순수 이익”이라며 “여기서 15%를 또 배분받겠다는 것은 이미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법인세, 주주배당 등으로 써야 할 이익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로자를 ‘잔여청구권자’인 주주와 유사한 지위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전통적인 상법 패러다임(법리)과 정면 충돌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사 영업이익은 본래 주주의 것”이라며 “이사회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지거나 재무 구조가 심각하게 파괴되면 주주들은 그 이사회에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공정은 한번 정지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불량률도 높아진다”며 “더 심각한 것은 공급망 신뢰의 훼손으로 노사는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미래 가치를 생각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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