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K자율주행… 고속도로만 질주 가능
이원주 기자 2026. 5. 16. 01:43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 FSD(Full Self-Driving) 탑재 차량은 서울시내 골목을 누벼도 한국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고속도로만 다닐 수 있다. 테슬라 FSD처럼 앞차가 느리게 가면 스스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고 차선을 바꿔 추월을 시도하는 기능도 한국에선 선보일 수 없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올해 안에 제네시스 G90에 ‘핸즈오프(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되는 것)’가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넣겠다”고 밝혔지만 이 차도 제한된 구간만 달려야 하거나,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테슬라는 되고 현대차는 안 되는 이유는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입된 테슬라 모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한국법을 우회할 수 있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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