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까지 살았는데 또”…‘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선고를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후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몬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통칭한다. 손승원은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적발돼 연예인 중 처음으로 이 법이 적용된 사례가 됐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도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 8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랭보’ 등 주요 작품에 참여했고, 이후 JTBC ‘청춘시대’,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욕증시, 미중회담 첫날 강세...다우, 석달만에 5만 탈환
- “K팝, K뷰티 그리고 KOSPI”…‘문화 강국’ 이탈리아가 분석한 ‘한국 증시 고공행진’
- ‘낮 최고 32도’ 여름 더위…전국 대체로 맑음
- 트럼프 “시진핑, 호르무즈 돕고싶다 해...이란에 군사장비 안 주겠다 언급”
- “정말 ‘기적의 약’이 맞네”…고용량 위고비, 지방만 쏙 빼고 근육은 그대로 남긴다
- 美는 ‘대만’ 언급 피했고 中은 ‘이란’ 쏙 뺐다...‘쉬운 것’만 합의한 미중
- “스토킹 여성 못찾아 분풀이”…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송치
- “20년쯤 살고 나와 여자 만나면 돼”…자매는 3분20초 만에 살해당했다
- 한국은 고소득 국가로 가고 있어…전세계 2억3000만명 ‘비만율’ 분석해 보니
- 9년 만에 트럼프는 절제했고 시진핑은 경고했다…뒤바뀐 무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