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까지 살았는데 또”…‘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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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선고를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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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선고를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후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몬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통칭한다. 손승원은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적발돼 연예인 중 처음으로 이 법이 적용된 사례가 됐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도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 8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랭보’ 등 주요 작품에 참여했고, 이후 JTBC ‘청춘시대’,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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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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