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대전세종충남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절반이 전과자

박주영 2026. 5. 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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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가 가장 많아…'병역 미필' 후보자는 민주당이 6명
6·3 지방선거(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한 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 중 절반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59명 중 28명(47.5%)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만 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1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 5개 구청장 후보자 12명 중에서는 9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구청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후보와 국민의힘 박희조 후보가 각각 2008년과 2006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구에서는 민주당 김제선 후보가 1984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200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김선광 후보는 2019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서구에서도 출마한 세 후보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문학 후보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는 2023년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조국혁신당 유지곤 후보는 2006년과 2011년 총포도검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민주당 정용래 유성구청장 후보와 국민의힘 최충규 대덕구청장 후보도 각각 2005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 시장·군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민주당 문정우 금산군수 후보로, 3건을 신고했다.

2008∼2009년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와 김민수 부여군수 후보,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 무소속 김흥식 보령시장 후보와 이두원 홍성군수 후보, 국민의힘 최재구 예산군수 후보는 각각 2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정준영 후보는 음주운전 혐의로 1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김민수 후보는 명예훼손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손세희 후보도 음주운전 혐의로 200만∼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흥식 후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두원 후보는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최재구 후보는 사기·횡령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 형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다른 기초단체장 후보자 11명은 집회시위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력행위처벌법, 농업협동조합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1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출마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 2명,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후보와 장기수 천안시장 후보,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등 기초단체장 후보 4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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